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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자랑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BY yrcho2022.03.21 13:48:45
안녕하세요. 핫와이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AI의 창작물은 과연 누구의 저작권인지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
4차 산업혁명으로 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로 콘텐츠의 생산, 소비 방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창작자와 이용자가 뚜렷이 구분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이용자가 됩니다. 앞으로 가상현실이 대중화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저작권 생태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누구나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창작하고 소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저작물의 창작-유통-보호로 이어지는 저작권 생태계 속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법과 제도가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창작의 주체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동물이 그린 그림은 비록 그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기에 법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하물며 동물도 아닌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출력하는 기상도나 악보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과 같은 학습을 하고 창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렇다면 이때 저작권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창작물을 인정하자는 측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반대 측은 AI 창작물을 인정하면 인간의 창작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서비스되는 대부분의 AI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솔루션이나 문서 프로그램 등과 비슷한 위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에 따르면 AI 자동화 비율에 따라 권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지만, AI는 기계이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애매하다는 평입니다.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위해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측과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해 안된다는 측이 팽배하게 대립하여 이러한 결정은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AI의 창작물.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AI의 창작물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결정을 내리는게 너무 애매하네요..ㅎ 오늘의 포스팅은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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