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3차 지식재산보호원 주최 국제지재권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 아래 저희가 필요한 상표 등록건에 대한 귀 전문기관 서비스 진행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예상 견적 확인코자 문의 메일 남깁니다.
- 마드리드 시스템 활용 총 6개국 상표출원 (독일,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 중국, 미국 등록 출원건 연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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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해외 출원방법은 크게 전통적인 출원 방법 및 PCT에 의한 출원방법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
출처:
https://www.kipo.go.kr/kcall/BoardApp/Faq?c=1003&catmenu=cm040101&seq=68&bunya=0601&cp=1&npp=10&pg=1&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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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해외 출원방법은 크게 전통적인 출원 방법 및 마드리드에 의한 출원방법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
상표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표 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에 의한 출원방법
마드리드에 의한 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특허청(본국관청)에 제출하고,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부에 등록 후 각 지정국에 이를 통지하여, 지정 관청이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
[개별국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의 비교]
출 처:
https://www.kipo.go.kr/kcall/BoardApp/Faq?c=1003&catmenu=cm040101&seq=74&bunya=0601&cp=1&npp=10&pg=1&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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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시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PCT 국제출원시 장점
1.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2.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청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3.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4. 무호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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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의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등록료
전액(100%)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본인에 한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초, 중, 고 재학생에 한함), 만 6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군복무중인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등
85% 감면
만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70% 감면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료·심사청구료만 해당)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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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등록받고자 하는 의도대로 상표 견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를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견본에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 각각에 대하여 등록받고자 한다면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를 각각의 상표견본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 처:
https://www.kipo.go.kr/kcall/BoardApp/Faq?c=1003&catmenu=cm040101&seq=19&bunya=&cp=8&npp=10&pg=1&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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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출원 절차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 신청 → 미성년자의 특허고객번호 신청 → 출원서에 [법정대리인] 란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 미성년자의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법정대리인] 란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첨부
- 법정대리인과 동거여부에 따른 첨부서류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생략정보기재불가)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생략정보기재불가) 및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중심으로 발급)
출처:
https://www.kipo.go.kr/kcall/BoardApp/Faq?c=1003&catmenu=cm040101&seq=13&bunya=&cp=8&npp=10&pg=1&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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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도면을 사진으로 통일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진이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합니다.
- 사진 규격 : 최대 10cm×15cm 이하, 최소 7cm×10cm 이상
- 사진 촬영 방법 : 사진에는 디자인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안 됨
출처: 자주묻는질문(FAQ) | 특허고객상담센터 (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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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 상표 조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등록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 키프리스(www.kipris.or.kr)
방문 : 특허전자도서관(☎ 042-481-5130), 정보공개 및 기록관(☎ 042-481-8568)
출원서 작성 : 상표등록출원서, 견본 각 1통
서식 다운로드 : 특허청 홈페이지 상단 ‘책자/통계’ 선택 후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출원서 제출
방문 접수 :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층)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4~5층)
우편 접수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5208)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온라인 접수 : 전자출원 S/W 설치하여 서식작성 후 전자인증을 통한 온라인 제출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출원서 접수 익일까지 납부
직접 납부 : 전국 국고수납은행에 납입고지서로 납부
우편 납부 :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와 함께 등기 발송
온라인 납부 : (특허로) 신용카드, 휴대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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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주묻는질문(FAQ) | 특허고객상담센터 (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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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 특허(실용신안)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발명(고안)보다 먼저 출원·등록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 키프리스(www.kipris.or.kr)
방문 : 특허전자도서관(☎ 042-481-5130), 정보공개 및 기록관(☎ 042-481-8568)
출원서 작성 : 특허출원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 각 1통
서식 다운로드 : 특허청 홈페이지 상단 ‘책자/통계’ 선택 후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출원서 제출
방문 접수 :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층)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4~5층)
우편 접수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5208)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온라인 접수 : 전자출원 S/W 설치하여 서식작성 후 전자인증을 통한 온라인 제출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출원서 접수 익일까지 납부
직접 납부 : 전국 국고수납은행에 납입고지서로 납부
우편 납부 :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와 함께 등기 발송
온라인 납부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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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 4가지 권리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특허
(원천, 핵심기술)
실용신안
(Life 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디자인
(물품의 외관)
상표
(상품의 명칭)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소발명)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제
(자동차)
- 엔진제어 시스템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지능형 현가 시스템
- 변속기 시스템
- 백미러
- 컵홀더
- 자동차도어
- 의자 높낮이 조절 장치
- 차체 형상
- 의자 형상
- 전방 램프 형상
- 리어 스포일러 형상
- 자동차 명칭
(제네시스, 그랜저)
- 제작사 명칭
(현대, 도요타, BMW)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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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원 후 등록까지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리별 심사기간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일반심사
심사청구 후 16개월
일부심사: 출원일로부터 1개월이내
심사: 출원일로부터 9개월
출원일로부터 10개월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5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3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3개월
※ 모든 권리에 있어 출원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의견제출통지가 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출처:자주묻는질문(FAQ) | 특허고객상담센터 (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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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권주장이란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우선권주장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조약 우선권주장(특허법 제54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는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파리협약에 의한 동맹국, TRIPS 협정에 의한 회원국 및 양자 간 조약에 의한 조약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 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권주장 절차
우리나라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출원 국가(제1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해야 하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국내 우선권주장(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에 대하여 통상의 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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