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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 제목, 노래 제목, 연예인 명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BY 핫와이드2022.03.07 14:33:07
483830

안녕하세요. 핫와이드입니다~

오늘은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제목 등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 번 보실까요?? :)


방송 · 연예 · 문화 사업의 발전과 인터넷, 대중매체, SNS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 영화, 노래, 연예인의 명칭이 일반 공중에게 빠른 속도록

전파되고, 그러한 명칭에 화체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바, 최근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노래 제목, 연예인 명칭 등을 상표로 선점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위와 같은 종류의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 또는

고객흡인력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의 등록을 막기 위하여 관련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상표들

- 빅히트뮤직

- KBS

심사기준의 태도​​

1. 상표법 제3조

출원인이

1) 연예인 · 방송프로그램 · 유명캐릭터 등의 명칭을 2개 이상의 비유사 상품 ·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2) 특정 또는 다수의 상표를 다수의 비유사 상품 · 서비스업에 출원하는 경우

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방송이나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일반인들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게 된 방송프로그램 명칭이나

영화, 노래의 제목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연예인 이름, 연예인 그룹 명칭, 스포츠선수 이름, 기타 국내외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나 이들의 약칭, 캐리커처 등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유명한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나 노래 제목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상표를 출원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 등과의 관계에서 영업상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널리 알려진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나 노래 제목,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푤르 출원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신용 편승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보신바와 같이 유명한 “타인”의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 제목, 노래 제목,

연예인 명칭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신”의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 제목, 노래 제목, 연예인 명칭 등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상표 출원을 하여 보호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칭, 이름, 제목에 관한 상표등록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어떠셨나요??

다음 포스팅에도 더욱 더 좋은 포스팅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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