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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출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 해외 출원방법은 크게 전통적인 출원 방법 및 PCT에 의한 출원방법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po.go.kr/kcall/BoardApp/Faq?c=1003&catmenu=cm040101&seq=68&bunya=0601&cp=1&npp=10&pg=1&searchV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