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연구장비 지원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장비활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 조성
지원규모(신규) : 90억원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분야 : 제한없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시험설계‧분석) 중소기업 보유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
◦ (사업화)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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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
지원한도 |
바우처 유효기간 |
시험설계‧분석 |
최대 25백만원 이내 |
90일 이내 |
사업화 |
최대 1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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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는 정부 정책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기간 : 2023. 1. 30.(월) ~ 2023. 3. 10.(금)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기간 : 2023. 2. 27.(월) ~ 2023. 3. 10.(금) 18:00까지
** 연구장비지원기관 접수기간 : 2023. 2. 27.(월) 부터 상시 접수 |
2. 추진근거 및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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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 사업관리지침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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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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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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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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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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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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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관리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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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연구장비지원기관 선정·관리, 바우처 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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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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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시스템 관리, 연구장비 등록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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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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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 민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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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구매, 연구장비 및 서비스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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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등록 및 장비∙서비스 활용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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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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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90억원
◦ (시험설계‧분석, 60억원) 중소기업 보유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 (25백만원 이내)
◦ (사업화, 30억원)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 (1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분야 : 제한없음
지원방법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장비 지원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연구장비 지원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 시스템(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민간 등)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검토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sminfo.mss.go.kr)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 |
* 중소기업 확인서는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청자격 검토) 사업자등록증, 장비활용계획서, 제재정보 등 제출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
* 신청정보와 제출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바우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③ 연구장비 지원기관 신청자격 검토 확인
◦ (사업 신청) 신청 이전에 ZEUS시스템에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고,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연구장비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신청
< 사업신청 절차 >
☞ (ZEUS)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장비담당자, 장비전문인력 등 정보 등록 ※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 입력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연구장비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신청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 참여 신청 |
◦ (신청자격 검토‧협약) 연구장비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신청 이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제재정보조회 결과에 따라 선정‧협약 추진
* 연구장비 지원기관으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해약할 수 있음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22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구매 바우처 50%이상 환불기관 |
② 연구장비 지원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 연구장비 지원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③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장비 지원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연구시설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장비 지원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4.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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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장비이용료의 7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내역사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0%) |
바우처 발행 한도 |
시험설계·분석 |
25,000천원 |
10,714천원 |
35,714천원 |
사업화 |
10,000천원 |
4,285천원 |
14,285천원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TRL(기술성숙도) 자가진단 결과 및 장비활용 계획에 따라 목적에 적합한 내역사업으로 신청
바우처 구매 방법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 구매 신청
- 구매신청 기간 : ‘23년 4월 3일(월) ~ 바우처 소진 시 까지
* 바우처 예산에 따라 바우처 신청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①바우처 신청 |
➡ |
②바우처 승인 |
➡ |
③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
➡ |
④바우처 발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리기관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30%)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 바우처는 사업 신청 시 작성한 예상 바우처 금액까지 발행 가능하며, 바우처 발행 기간 중에 한해 분할 구매 할 수 있음
* 구매한 바우처의 환불금액이 50% 이상일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바우처 사용 방법
◦ 연구장비 지원기관의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구입한 날짜(기업부담금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23년 이내 바우처 활용을 위해 ‘23년 하반기 부터 바우처 유효기한을 45일 이내로 조정
-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
* 바우처 사용현황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환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업부담금)에 한함
①바우처 발행 |
➡ |
②연구장비 사용·결제 |
➡ |
③유효기간 만료 |
➡ |
④환불 (잔액 발생 시) |
관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장비 지원기관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관리기관 |
연구시설장비 사용 방법
◦ (예약·사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ZEUS시스템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을 진행하고 연구장비 지원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 국가연구장비시스템(https://www.zeus.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 연구시설·장비 선택 →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
①연구장비 검색 |
➡ |
②연구장비 예약 |
➡ |
③연구장비 승인 |
➡ |
④연구장비 사용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연구장비 지원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 (결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연구장비 지원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
①최종견적서 발행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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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최종견적서 확인 |
➡ |
③바우처 결제 |
➡ |
④부가세* 납부 |
연구장비 지원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장비 지원기관 |
* 부가가치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장비 지원기관에 별도 납부
5. 선정 방법 및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절차
◦ 관리기관은 장비활용계획서, 신청 기업의 요건 등 자격검토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자격검토 소요 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접수 종료일로부터 3주 내외로 제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검토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 기존사업*으로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
우선순위 |
선정 조건 |
1순위 |
최근 3년 간(’20~’22) 기존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2순위 |
최근 3년 간(’20~’22) 기존사업 참여 이력 1회인 기업 |
3순위 |
최근 3년 간(’20~’22) 기존사업 참여 이력 2회 이상인 기업 |
* (기존사업) 연구기반 활용사업(’20),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21~’22)
- 우선순위에 따라 바우처를 발행하고, 바우처 예산 잔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에 바우처 발행
- 단, 동일 순위에서 신청 기업의 바우처 사용규모가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그룹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바우처 발행
◦ 선정 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가능
- 바우처 구매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장비 지원기관과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 협의 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시험설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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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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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및 장비활용계획검토∙보완(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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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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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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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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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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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개발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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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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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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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장비활용계획검토 ∙보완(필요 시) |
➡ |
추첨 (필요시) |
➡ |
선정 |
➡ |
바우처 구매* |
➡ |
장비· 서비스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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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개발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 바우처 구매 신청금액이 내역사업 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신청금액 삭감 후 바우처를 발행할 수 있음
연구장비 지원기관 선정 절차
◦ 관리기관은 연구시설장비 등록 여부, 신청제외대상 등 사전검토 후 연구장비 지원기관 선정
* 사전검토 소요 기간 : 14일 이내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등록 |
➡ |
연구장비 지원기관 협약신청 |
➡ |
사전검토 |
➡ |
선정 및 협약체결 |
연구장비 지원기관→ ZEUS시스템 |
연구장비 지원기관→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연구장비 지원기관 ↔관리기관 |
◦ 연구장비 지원기관은 ZEUS시스템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반드시 등록
- 연구시설장비이용료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의거 시설 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신청 및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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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 1. 30.(월) ~ 2023. 3. 10.(금)
◦ 접수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3. 2. 27(월) ~ 2023. 3. 10.(금) 18:00시 까지
- 연구장비 지원기관 : 2023. 2. 27.(월) 부터 상시 접수
신청 및 접수방법
핫와이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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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회원가입
한번의 회원가입으로
재능판매와 재능구매 모두 가능합니다. |
![]() 02 재능등록
자신이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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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배송)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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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작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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