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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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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등록일 2023-01-31 1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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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 지속성장 지원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현장수요형 100개, Scale-up R&D 50개 과제 내외)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도(전북, 전남, 경남, 울산)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시·도(경북) 위기업종(철강) 중소기업

◦ 위기징후 “주의 및 심각” 단계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지원내용

 

세부과제

지원기간

지원한도

(1단계) 현장수요형 R&D

최대 2개월

4백만원 (100% 지원)

(2단계) Scale-up R&D

최대 1년

최대 1억원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공고기간 : 2023. 1. 27.(금) ~ 2023. 3. 6.(월)

 

* 전산접수기간 : 2023. 2. 6.(월) ~ 2023. 3. 6.(월) 18:00까지

2. 추진근거 및 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총괄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기획, 공고 및 평가・관리 등

 

 

 

 

 

 

 

 

 

 

(평가기관) 지역평가단

 

 

현장조사, 기업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1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2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N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3. 지원내용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

세부과제

모집과제수

접수시기

(1단계) 현장수요형 R&D

100

2. 6. ~ 3. 6.

(2단계) Scale-up R&D

50

6~7월 예정

* 23년 총 지원규모이며, 1차 모집공고에서 모집된 과제수를 제외하고 2차에서 지원 예정

**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 1단계 선정시 위기지역 소재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 중소기업 우대 가점(1점) 제공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내용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2단계) Scale-up R&D

 

(1단계) 현장수요형 R&D : 기술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한 1:1 지원

 

-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지원내용) 기업이 요구하는 특허분석, 시장분석, 수요처 발굴·분석(수요처 연계 제품개발), 사업다각화 타당성 조사, BM모델 개발, 기술개발 사전기획 타당성 진단 등

* 기업이 원하는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제출)

* 신청서식 내 기술전문가 자격요건 확인

 

(2단계) Scale-up R&D :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하고 있는 4개 시·도(전북, 전남, 경남, 울산)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소재하고 있는 시·도(경북)위기업종(철강) 중소기업

 

③ 지역기업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회에서 위기징후 “주의 및 심각” 단계지역*의 중소기업

* ‘23년 2월 초에 최종 선정 예정(’22년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가 설치된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전남지역만 한정)

 

특별지원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강원(북평국가, 북평일반)

- 전북(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 전남(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목포대양산단)

- 충남(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위기업종 판단 기준> 공장등록증 상의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하되, 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자동차‧조선‧철강 업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위기업종 판단 기준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의 중분류가 철강(C24, C25), 자동차‧조선(C28, C29, C30, C31)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⑨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4.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구분

지원조건

지원

목표 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원기간

[1단계] 현장수요형 R&D

4백만원

100%

없음

최대 2개월

100

[2단계]

Scale-up R&D

최대 1억원

총연구개발비 75% 이내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 10% 이상)

최대 1년

50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개정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1단계(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2단계(Scale-up R&D) 연계지원

**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전환) 수행기업은 1단계 생략 후 2단계 지원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Scale-up R&D 과제 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Scale-up R&D

100,000

3,334

30,006

33,340

133,340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5.0

2.5

22.5

25.0

100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기술료 징수기준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단계) 현장수요형 R&D 지원절차>

 

①전문가,

기관(업) 매칭

 

②신청·접수

 

③요건검토 및 과제선정

 

④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지급

 

⑤최종보고 및 정산

전문가 또는 기관(업) 매칭

과제 신청·접수

(IRIS)

선정평가

(서면평가)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최종보고서 제출,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회계법인)

 

<(2단계) Scale-up R&D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②요건검토

 

③과제선정

 

④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지급

R&D연구개발계획서 제출(IRIS)

지원자격 검토

선정평가

(대면평가)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⑤과제관리

 

⑥최종보고

 

⑦완료평가

 

⑧사후관리

협약변경 등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평가 및 최종점검(필요시)

성과활용보고서

및 성과조사·분석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역평가단

 

주관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정 평가방법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수요형 R&D 대상과제 선정

종합평점 =

서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Scale-up R&D 대상과제로 선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평가기준

 

단계별 평가 기준

서면평가(현장수요형 R&D)

대면평가(Scale-up R&D)

구분

평가항목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애로

지원 필요성

30

기술성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15

참여자 역량

20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20

기술개발

기술개발 필요성

10

개발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5

기술개발 목표

10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10

개발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10

기술개발 추진방법

10

선행연구의 우수성, 적정성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적정성

10

사업화 계획

10

기술개발 보유역량

연구개발 역량

15

연구윤리

10

기대효과

10

정책

부합성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5

합계

100

합계

100

* 선정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서면평가(대면평가)의 기술애로(기술성)의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기술애로(기술성)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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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능검색
통합검색, 카테고리별
재능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재능을 찾습니다.
03 재능구매
재능 상세페이지를 통해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재능머니를 충전하여
구매하세요.
04 작업요청
마이페이지 > 구매관리를 통해
판매자정보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최대한
자세히 요청하세요.
05 작업확인
마이페이지 > 구매관리를 통해
작업완료된 재능을
확인하고 구매완료확인 및
수정요청하세요.
06 평가작성
작업물 확인이 되었다면
구매완료확인을 하고
다양한 항목별
구매후기를 작성해주세요.
작업가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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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3년 부천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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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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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천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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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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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영록
ID | yrcho82
신용점수 | 0
신용등급 | 새싹
최근접속일시 2023-05-31 15:57:32
구매후기
고객님들이 평가해주신 구매후기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대만족 만족 보통 조금불만 매우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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