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 지속성장 지원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현장수요형 100개, Scale-up R&D 50개 과제 내외)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도(전북, 전남, 경남, 울산)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시·도(경북) 위기업종(철강) 중소기업 ◦ 위기징후 “주의 및 심각” 단계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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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최대 2개월 |
4백만원 (100% 지원) |
(2단계) Scale-up R&D |
최대 1년 |
최대 1억원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공고기간 : 2023. 1. 27.(금) ~ 2023. 3. 6.(월)
* 전산접수기간 : 2023. 2. 6.(월) ~ 2023. 3. 6.(월) 18:00까지 |
2. 추진근거 및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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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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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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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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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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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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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공고 및 평가・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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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지역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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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기업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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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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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2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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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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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수행 |
R&D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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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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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
세부과제 |
모집과제수 |
접수시기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100 |
2. 6. ~ 3. 6. |
(2단계) Scale-up R&D |
50 |
6~7월 예정 |
* 23년 총 지원규모이며, 1차 모집공고에서 모집된 과제수를 제외하고 2차에서 지원 예정
**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 1단계 선정시 위기지역 소재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 중소기업 우대 가점(1점) 제공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내용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2단계) Scale-up R&D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기술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한 1:1 지원
-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지원내용) 기업이 요구하는 특허분석, 시장분석, 수요처 발굴·분석(수요처 연계 제품개발), 사업다각화 타당성 조사, BM모델 개발, 기술개발 사전기획 타당성 진단 등
* 기업이 원하는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제출)
* 신청서식 내 기술전문가 자격요건 확인
◦ (2단계) Scale-up R&D :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소재하고 있는 4개 시·도(전북, 전남, 경남, 울산)의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②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소재하고 있는 시·도(경북)의 위기업종(철강) 중소기업
③ 지역기업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회에서 위기징후 “주의 및 심각” 단계지역*의 중소기업
* ‘23년 2월 초에 최종 선정 예정(’22년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가 설치된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전남지역만 한정)
④ 특별지원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강원(북평국가, 북평일반)
- 전북(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 전남(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목포대양산단)
- 충남(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위기업종 판단 기준> 공장등록증 상의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하되, 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자동차‧조선‧철강 업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위기업종 판단 기준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의 중분류가 철강(C24, C25), 자동차‧조선(C28, C29, C30, C31)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⑨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4.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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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구분 |
지원조건 |
지원 목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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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지원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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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현장수요형 R&D |
4백만원 |
100% |
없음 |
최대 2개월 |
100 |
[2단계] Scale-up R&D |
최대 1억원 |
총연구개발비 75% 이내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 10% 이상) |
최대 1년 |
50 |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개정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1단계(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2단계(Scale-up R&D) 연계지원
**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전환) 수행기업은 1단계 생략 후 2단계 지원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Scale-up R&D 과제 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 |
||
현금 |
현물 |
합계 |
|||
Scale-up R&D |
100,000 |
3,334 |
30,006 |
33,340 |
133,340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0 |
2.5 |
22.5 |
25.0 |
100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단계) 현장수요형 R&D 지원절차>
①전문가, 기관(업) 매칭 |
|
②신청·접수 |
|
③요건검토 및 과제선정 |
|
④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지급 |
|
⑤최종보고 및 정산 |
전문가 또는 기관(업) 매칭 |
▶ |
과제 신청·접수 (IRIS) |
▶ |
선정평가 (서면평가) |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
최종보고서 제출, 연구개발비 정산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회계법인) |
<(2단계) Scale-up R&D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
|
②요건검토 |
|
③과제선정 |
|
④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지급 |
R&D연구개발계획서 제출(IRIS) |
▶ |
지원자격 검토 |
▶ |
선정평가 (대면평가) |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주관기관 |
|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
주관기관, 전문기관 |
|
⑤과제관리 |
|
⑥최종보고 |
|
⑦완료평가 |
|
⑧사후관리 |
▶ |
협약변경 등 |
▶ |
최종보고서 제출 |
▶ |
최종평가 및 최종점검(필요시) |
▶ |
성과활용보고서 및 성과조사·분석 |
|
주관기관 |
|
주관기관 |
|
전문기관, 지역평가단 |
|
주관기관, 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수요형 R&D 대상과제 선정
|
|
종합평점 = |
서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평가위원 수 - 2 |
|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Scale-up R&D 대상과제로 선정
|
||
종합평점 =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평가위원 수 - 2 |
||
|
평가기준
◦ 단계별 평가 기준
서면평가(현장수요형 R&D) |
대면평가(Scale-up R&D)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기술애로 |
지원 필요성 |
30 |
기술성 |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
15 |
참여자 역량 |
20 |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20 |
||||
기술개발 |
기술개발 필요성 |
10 |
|||
개발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
5 |
||||
기술개발 목표 |
10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10 |
|
개발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10 |
||||
기술개발 추진방법 |
10 |
선행연구의 우수성, 적정성 |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적정성 |
10 |
|
사업화 계획 |
10 |
기술개발 보유역량 |
연구개발 역량 |
15 |
|
연구윤리 |
10 |
||||
기대효과 |
10 |
정책 부합성 |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합계 |
100 |
합계 |
100 |
* 선정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서면평가(대면평가)의 기술애로(기술성)의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기술애로(기술성)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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