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Ⅰ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3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3. 사업내용 : 기업의 기술․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등
Ⅱ |
참여자격 |
1. 참여대상 : ‘22년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1) 경상북도가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2)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2. 참여제외 대상
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나.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2022.12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라.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제한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소관 시군으로 동 사실 통보
(예시) 2023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지원사업의 시제품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23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홍보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신청 제한
마.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자격으로 최대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사. 경상북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Ⅲ |
지원내용 |
1. 지원 한도(연간)
가. 인증 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1-1. 최대 지원금액 : 3억원(최대 지원기간 동안)
2. 자부담 적용
가. 사업참여기업은 지원 회차에 따라 신청 총 사업비의 10~30%까지 자부담 유지
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자부담 비율 : 1회차(10%) → 2회차(20%) → 3회차 이상(30%)
․ 적용방법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 지원 → 자부담 2회차(20%) 적용
(예) 2회차,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 신청 사업비 8천만원, 자부담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총 사업비(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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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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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 보조금(8천만원) |
참여기업 자부담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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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56백만원) |
사업비 중 지방비 (24백만원) |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장에서는 사업개발비를 활용하여 중간 제품구매 등에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 추가지원 가능
3. 지원 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당해 회계연도까지 지원 원칙
- ’23년도 약정 체결한 경우, 약정기간은 ’23년까지 설정, ’24년을 넘길 수 없음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3-1. 최대지원 기간
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 2년
나. 인증사회적기업 : 3년
다.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 1년간 최대 5천만원
- 2년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한도>
구분 |
최대지원기간 |
연간 지원 한도 금액 |
최대 지원 한도 금액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내 최대 2년 |
5천만원 |
1억원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5천만원 |
1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1억원 |
3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이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 합산 하여 최대 3억원 가능 |
마.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예) 지정기간 종료일 ʼ22.12.14, 지원기간 ʼ22.7.1∼ʼ23.6.30→ʼ22.12.14까지 지원
4.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가. (제도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 등을 통해 판로지원, 기술개발, 마케팅 및 홍보 강화 등 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다. (지원한도) 연간 3억원 미만 한도로 지원
라. (기타)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 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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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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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기술개발, 마케팅 및 홍보 강화 등 경쟁력 제고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소관 시군에 제출 ※ 각 관할 시군에서는 관계 서류 등을 경상북도(광역)에 공유 •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경상북도지사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운영체를 결정, 시장‧군수가 선정결과를 공동상표‧브랜드 각 구성기업에게 통보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운영체 당 3억원 미만 한도로 지원 •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 (정산) 운영체의 기업들은 각 기업의 개별 실적과 운영체 취합 실적을 각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사업 정산 ※ 단, 한 시‧군의 운영체인 경우 해당 시‧군에 보고 • (기타) 운영체 중 한 기업이 만약 부정수급이나 인‧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 중 해당기업 분을 제외하고 지급 ※ 지원제외 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운영체는 새로운 주관기업 별도 선정 ※ 사업포기 등으로 운영체가 해체되어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5. 사업개발비 신청분야 및 사용불가 항목
신청 분야 |
사용불가 항목 |
①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 직접적인 MI, CI 등 브랜드 개발 - 직접적인 기술개발 ②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 실질적인 홍보 실행 ③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④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⑤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⑥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⑦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⑧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⑨ 홈페이지 (신규)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⑩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교육훈련을 통한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⑪ 온‧오프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 입점비용, 온라인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대행 및 입점 시 수수료, 입점 초기 광고비, 대형유통망 기획전, 사업 활성화 정기적 전시회 공간 및 참가비 일부 지원 (단, 총사업비의 30% 한도로 인정) |
①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②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③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자본재 리스비용으로 신청 후 자본재 구입 불가 ④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단,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입점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되 총 사업비의 30% 한도로 인정 ⑤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⑥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⑦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⑧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⑨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⑩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⑪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6. 참여기업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은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 제한
나.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제한
(예)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다. 홈페이지 제작 등 웹사이트 개발 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웹 접근성”을 갖출 것
* 웹접근성 검증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함
** 홈페이지 제작 등은 사업비 1천만원(자부담포함) 이내 지원
Ⅳ |
신청 및 접수 |
1. 신청기간 : 2023. 1. 13.(금) ~ 1. 31.(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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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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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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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접속인원 과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마감시간까지 제출 미완료 시 귀책사유는 해당신청기업에 있음(신청 불인정) |
2. 제출서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등록)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또는 [서식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자활기업 인정 이후 자활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시점 당시 실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사업개발비 지원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사업자등록증(접수마감일까지 사업개시 한 경우 신청가능, 고유번호증 신청불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서식4]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 세부견적서, 1개 이상 타업체 비교견적서 필히 첨부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종‧업태 명시 되어 있을 것)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 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 기 제출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최종실적보고서로 대체 가능(PDF 변환 후 파일 첨부)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⓫ 유급근로자 고용사실 확인 서류[서식6] ※ 2022. 12월말 기준 제출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 공고 현재 기준 제출서류 :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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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방법
핫와이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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