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원사업 개요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유형 개요
Ⅱ. 세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지재권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
□ 지원대상
ㅇ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ㅇ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지원내용
ㅇ 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
※ 개별대응에 한해 ‘특허침해분석’은 분쟁대상이 대기업인 경우도 지원가능(‘22년 시범운영)
※ ‘소송 방어전략’ 연간 최대 2억원 한도(연 2회 지원)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임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A,B,C유형 및 추가선택'에 따른 사업비는 '신청시스템 게시판' 참조
ㅇ 권리행사(개별전용)
※ ‘특허권행사(소송(제소))’ 연간 최대 2억원 한도(연 2회 지원)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행사’ 및 ‘특허권보호’는 분쟁대상이 대기업인 경우도 지원가능(‘22년 시범운영)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차액은 기업부담)
※ ‘소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분담비율 조정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 연속지원 확대
ㅇ 연속지원 대상 : 기 지원 기업·협의체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대응) ‘소송방어전략’이나 ‘특허권행사(소송(제소))전략’ 유형을 지원받은 기업
** (공동대응) 전 지원유형 가능
ㅇ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연속지원 가능
ㅇ 심사우대 : 연속지원 신청 시 기업·협의체의 선정심사는 면제하되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 반드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되, 수행업무가 중복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불가
Ⅲ.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가. 정기모집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 ~ 21일 모집(3~8월 예정)
ㅇ 정기공고 : 8.1.(월) ~ 8.22.(월) 18:00까지
* 신청마감일(오후 6시)까지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제출완료일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
** 예산 상황에 따라 모집차수 변동 가능
ㅇ 결과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통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
나. 수시모집
ㅇ 신청기간 : ‘22. 3. 4.(금) ~ 예산 소진 시
* 지원 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ㅇ 결과통보 :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기준) 통보(Fast Track*)
* Fast Track : 분쟁발생으로 지원이 시급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평균 28일→ 14일 이내)시키는 제도로,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신청방법
ㅇ 핫와이드 홈페이지 문의
Ⅳ. 세부 운영 계획
□ 선정기준 및 결과확인
가. 선정기준 : 기업 선정심사 결과 80점 이상 선정
ㅇ (지정과제) 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 80점 미만 수행기관은 보호원 PM의 집중관리 대상
ㅇ (공모과제) 수행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기술점수(90점) 및 가격 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점수가 76.5점 이상(9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나. 결과확인 : IP-NAVI ‘지원기업 협약관리’ 등에서 확인 가능
ㅇ 지정과제의 사업비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ㅇ 공모과제 수행기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 신청기업 유의사항(필독)
가. 신청기업 또는 협의체 지원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 지점, 사무소 이거나 법인인 경우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 중소⋅중견기업 또는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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