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o 용인시 소재(본사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우대가점 운영]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격리자 방문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폐쇄한 기업
· 중국 등 거래처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 사업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②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용품 연구·제조·생산
(방역복, 마스크, 고글, 페이스쉴드, 서지컬글로브, 소독제, 살균기, 체온계 등)
· [검사·확진] 연구·제조·생산
(진단기법, 진단기기, 진단시약, 진단장비, 진단키트, 검체채취키트, 핵산추출장비, 핵산추출시약, PCR장비,
채담부스(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동형CT, AI영상진단 등)
· [역학·추적] 연구·제조·생산
(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관리 앱,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
· [격리·치료] 연구·제조·생산
(인공호흡기, 자동흉부압박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인공콩팥), 치료제(혈장, 항체), 백신(합성항원, DNA) 등)
o 수시접수(연중) : 2022. 2. 7(월) ~(예산 소진시까지)
- 매월 말일까지 접수건에 대해 익월 15일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월요일) 심사 예정
ex)
· 1차 접수 및 심사 : 2022. 2. 07(월) ~ 2월말 까지 신청분 3. 15(화) 심사예정
· 2차 접수 및 심사 : 2022. 3. 01(화) ~ 3월말 까지 신청분 4. 15(금) 심사예정
- 3차 이후 접수 및 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 신청(해당 심사기한 이후 신청하여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하였어도
차수 심사결과에 따라 조기종료 및 불선정 될 수 있음
o 핫와이드 홈페이지 : https://hotwide.com
※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5%+현물 25%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공통)
o 경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첨부 세부지원내용 참조]
구분(세부사업) |
단가(자부담제외) |
분담금 |
|
---|---|---|---|
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8,000천원 이내 |
40% (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현금15%+현물25% 적용 |
특허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개발 |
16,0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목업 |
6,000천원 이내 |
||
포장디자인개발 |
9,000천원 이내 |
||
화상디자인개발(심화) |
9,000천원 이내 |
||
화상디자인개발(일반) |
6,000천원 이내 |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4,000천원 이내 |
|
리뉴얼브랜드개발 |
6,000천원 이내 |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40% (현금30% + 현물10%) |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브랜드/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세부 지원 내용>
구분(세부사업) |
지원내용 |
|
---|---|---|
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
특허맵(일반) |
소규모의 특허맵 제공 (예, R&D 과정에서 경쟁사 특허동향조사, 회피설계, 특허침해분석 등) |
|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소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
제품디자인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
제품디자인목업 |
||
포장디자인개발 |
||
화상디자인개발(심화)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I, UX 결합 지원) |
|
화상디자인개발(일반)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 중심) |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리뉴얼브랜드개발 |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관납료 지원 |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코로나19 관련] 항목에 대해 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
항목 |
배점 |
---|---|---|
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1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
우대가점 |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기업으로 인정되는가? (관련 사실 입증된 경우 인정) |
예 (4) / 아니오 (0) |
총점 |
105 |
<신속진단KIT(기업 온라인신청 시 선택 항목)>
항목 |
문항 |
선택지 |
---|---|---|
1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
낮음 / 보통 / 높음 |
2 |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3 |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4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5 |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있음 / 없음 |
6 |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
없음 / 1~2건 / 3건 이상 |
7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없음 / 1~2회 / 3회 이상 * [별첨] IP상담확인서 제출 |
8 |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의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
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만 인정) |
예 / 아니오 |
※ 신속진단 KIT Check List
구분 |
Check List |
---|---|
항목 1 |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
항목 2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항목 3, 4 |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
항목 5 |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 등록 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 판단 |
항목 6 |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항목 7 |
◇ 신청기업에서 작성, 제출한 [별첨양식] IP상담 확인서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업무 불가 시 유선 상담 인정 |
항목 8 |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
가점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증빙 제출(유효기간 확인) |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바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핫와이드 홈페이지 : https://hotw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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