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원 개요
□ 지원사업명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 총괄기관·주관기관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유형
Ⅱ. 지원 내용
1. 상표 · 디자인 개별대응
□ 목적 :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권 등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에 의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 제공
□ 지원대상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계획수립,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활동이 인정된 기업([첨부2]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중견기업 |
※ 단, 아래 지원유형의 경우,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콘텐츠IP보호)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
- (O2O전략)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수혜기업
□ 지원유형별 세부 내용
※ 무단권리선점 유형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운영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
현금 |
현물* |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10% 이상 |
20% 이하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20% 이상 |
10% 이하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
30% 이상 |
20% 이하 |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2. 상표 · 디자인 공등대응
□ 목적 : 해외 공통 지재권 이슈에 대한 기업간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대응 지원
□ 지원대상 : 3개사 이상의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
* 협의체 구성 시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
□ 지원유형별 세부 내용
구분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 (최대) |
협약기간 |
|
공동대응 |
무단권리선점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무단 권리 선점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
60백만원 |
최대 4개월 |
|
상표피해대응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
||||
형태모방대응 |
디자인 등 형태모방 이슈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 |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70% 지원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
현금 |
현물* |
||
협의체 |
총사업비의 70% |
- |
30% |
* 현물은 협의체 참여기업이 각각 안분하여 부담하며,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Ⅲ. 신청접수 및 선정 등
□ 신청기간 : ’22. 3. 4(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개별대응 > ’분쟁지원‘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예정
** 패스트트랙은 격주 접수 마감, 나머지 접수 건은 월 1회 접수 마감(통상 매월 4주차 내지 5주차 월요일 접수 마감 예정이나, 상세 내용은 핫와이드 홈페이지 문의)
□ 신청방법
핫와이드 홈페이지
(https://hotwide.com/)
Ⅳ. 유의사항(필독)
□ 기업 지원 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 지점, 사무소이거나 법인인 경우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 중소⋅중견기업 또는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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