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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은 어떻게 보호를 받나요?
BY 핫와이드2022.07.25 11:18:50
디자인권은 거래가 가능한 자산이기에 캐릭터 디자인도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등록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내고 캐릭터 디자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시려면 표딱지나 라벨지를 출원물품 명칭으로 하여 평면디자인으로 출원하시는 방법과 캐릭터의 형태를 인형과 같은 물품으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대상이란?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 물품의 부분(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제외), 글자체입니다. 단, 물품에 대한 특정 없이 시각적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반드시 필요한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이 불가능한 자연물, 순수미술 저작물, 부동산, 인테리어 디자인과 물품성이 없는 시각이미지인 심벌마크나 캐릭터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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