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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증제도, 애국가를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BY 핫와이드2022.07.20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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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는 원저작자가 있기 마련이고, 이와 동시에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의 효력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식재산이야기에서 많이 들어봤을법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애국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애국가를 작곡하신 안익태 선생은 1965년 사망했기 때문에 사후 70년인 2035년까지는 저작권이 유효하지만,

국가를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아이러니하지요?

 

위와 같은 상황을 위해서 탄생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기증제도입니다!

애국가도 이 제도를 통해서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국가에 기증함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익을 위한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 기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권 기증제도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기증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한

제2의 창작활동입니다.

저작권 기증은 공익을 위한 제2의 저작권 활동입니다.

저작권 기증은, 사회적으로는 지적 가치의 나눔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창작과 이용의 아름다운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증할 수 있는 저작권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건축,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활동에 참여한 다양한 저작 인접권까지 기증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저작권을 기증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기증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기증하는 것이며, 원작이나 소유권은 기증하지 않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 기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 기증절차는

1) 기증상담

2) 접수 - 내방접수,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3) 기증서약서 제출

4) 서류확인

5) 기증증서 교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기증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이토록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안익태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유족들이 저작권을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기증이 이뤄지면 이때부터 기증 저작(인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기증자가 기증권리 범위를 정한 기증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름·연락처·이용 목적 등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허락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용승인을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저작자는 기증 후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변경되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증 권리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자산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은데요~

'내가 창작한 저작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 !

지금 바로 저작권 기증 제도를 사용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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