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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레시피가 표절당했어요! 음식 특허 침해
BY yrcho2022.06.29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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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이 퇴사 후에

내 레시피를 가지고 개업을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지,

특허로 등록했을 때/특허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문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있다.”입니다.

특허 제도란 기존에 없던 것을 발명했을 때,

국가에서 이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발명가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음식의 재료 그 자체로는 자연물이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그 조리 과정이 독특하거나

과정 중에 새로운 공법이 개발되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등이 입증되면 새로운 음식이나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의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인

성심당의 ‘튀김소보로빵’과 ‘부추빵’도 특허로 보호받고 있답니다.

다만, 특허 출원 과정에서 비법을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하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받은 특허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식이 비슷해도, 특허로 공개된 레시피를 따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확인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방을 종일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고요.

지난 2015년 한 프랜차이즈에서 앞서 말한

‘튀김소보로빵’과 ‘부추빵’을 섞은 듯한 ‘부추 고로케’를 판매하여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으나, 법적 공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레시피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것일까요?

 

 

 


 

 

 

발명 보호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마케팅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받은 레시피”, “특허 받은 소스” 등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받은 레시피도 보호를 받기 어려운데,

그럼 특허 받지 않은 레시피를 유출 당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실 텐데요.

법원에서 음식 조리법을 영업 비밀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100여개의 가맹점을 둔 추어탕 가맹 사업자 A사에서

퇴직한 주요 임원들이 추어탕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자와 B사를 설립했습니다.

B사는 A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어탕 레시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사는 소스 배합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여 관리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B회사의 설립자들을 영업 비밀 침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08가합100089, 2011가합63425 판결).

이때 핵심은, A사의 조리 비법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밀로 유지되지 않았다면,

B사의 주장대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레시피에 대해서도

특허청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특허 출원 전에 방송이나 블로그 등에

공개돼도 최초 발명자가 1년 이내에 출원하고 발명 내용을

공개하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발명한 음식에 대한 보호 받을 권리,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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