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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자랑
북튜버와 저작권
BY yrcho2022.06.23 15:19:30
최근 유튜브를 활용하여 책을 읽어주는 ‘북튜버’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위들이 저작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 컨텐츠 운영 시 모든 책은 사전의 승인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법 제 4조에 따라 책의 본문은 ‘어문저작물’ 삽화류는 ‘미술저작물’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저작물의 저작권은 창작한 저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 46조 1항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13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 일부를 발췌, 낭독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하면 동 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중송신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과 같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인터넷상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 이용이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을 뿐, 언제든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수요를 증가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 콘텐츠 유튜브 영상은 사실상 불법으로 제작된 영상물 이지만, 이 영상을 접한 이용자는 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원 저작물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홍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세계사’와 같은 일부 출판사 에서는 저작물의 일부 분량만 이용할 것을 당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책을 소개하더라도 불법일까요?
비영리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홍보의 효과를 가져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기준 1965년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저작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종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이 끝난 문학작품이라도 그 작품의 번역본 또는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요약하자면 북튜버는 책을 소개하겠다는 좋은 취지라도, 책 속의 문장을 읽거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콘텐트를 제작하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락 받지 않고서는 요약도, 읽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썸네일’ 작성 시 내부 삽화, 책의 표지를 사용하더라도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경우 출판사마다 이용을 허락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허락을 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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