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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왜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을까?
BY yrcho2022.06.20 15:00:36
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영국 밴드 퀸의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천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보헤미안랩소디 붐을 일으켰는데요. 영화에 삽입된 퀸의 노래에 대해, 법원이 CJ CGV에게 1억 천만 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음악 영화에 음악 저작권 분쟁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퀸의 노래 31곡이 무단사용 되었다며, CJ CGV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음악 저작권 중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연권(저작권법 제17조)’이 적용됩니다. 한음저협은 이 중 복제권은 영화의 제작사가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공연권에 대해서는 영화관이 사용료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CGV는 영화 수입 당시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 음악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음저협은 해외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음저협에게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한음저협이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고, 공연권 사용료를 받아 달라 요청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이용 허락 없이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 판결한 것이지요.
한음저협과 CJ CGV는 지난 2016년에도 국내 영화 36편의 음악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고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영화 상영때마다 음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작 시에 허락을 거치는 국내 음악이 아닌, 해외 음악이어서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한음저협은 “그동안 해외 영화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 내용은 영화관뿐만 아니라 OTT와 각종 매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외국 영화의 삽입곡, 특히 음악이 주제인 영화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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