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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자랑
코카콜라와 KFC로 알아보는 레시피 노하우와 특허
BY yrcho2022.06.16 17:07:30
튀김옷인 밀가루에 더하는 KFC의 양념 레시피는 코카콜라의 배합비와 더불어 식품 산업의 양대 영업 비밀로 통합니다.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을 특허로 등록받지 않고 130년 넘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애틀랜타의 약사 존 펨버턴이 코카 잎을 이용한 두통약을 개발하다 완성한 음료수입니다.
성분만 놓고 보면 99%의 설탕물과 1%의 ‘비밀 성분’을 섞은 음료인데, 그 1%는 수많은 화학자가 80년 이상 연구했지만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1%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 단 2명뿐이라고 전해집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코카콜라 박물관인 ‘월드 오브 코카콜라’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또한, KFC '오리지널 레시피'라 불리는 배합비가 적힌 할란드 샌더스 대령의 손글씨 레시피는 11가지 향신료 및 허브의 작은 병(바이얼)과 함께 KFC 본사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KFC의 레시피는 특허로 분류한다면 20년 지나는 시점에 지식재산권이 소멸해 공개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업 비밀을 선택한 것입니다.
[노하우]
특허하지 아니한 기술로서 기술 경쟁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정보나 경험 따위의 비밀 기술 정보. 특허권과 달리 공시(公示)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거나 실시 허락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특허하지 아니한 기술로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디어를 노하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시와 같이 코카콜라와 KFC처럼 노하우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소중한 내 아이디어 특허 등록을 받아 보호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노하우와 특허 각각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는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 때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보호 기간이 20년으로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보호 기간,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누구나 특허 기술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물 제조법 등에 관한 특허를 얘기할 때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카콜라 제조법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코카콜라 제조법은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영업 비밀로 기업 내몰래 간직하고 있는 비법입니다.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보호 기간이 지난 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기에, 코카콜라와 같이 아무나 따라 할 수 없는 음식물 제조법은 특허를 받는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노하우를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한, 오로지 본인만 그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하우가 유출되는 경우 법적인 구제절차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하우, 영업 비밀은 특허에 비해 보호의 정도가 약합니다. 그리고 노하우를 침해 당했다면 침해 내용이 노하우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일부 받을 수 있지만 노하우가 공개되어 경쟁사나 타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노하우, 영업비밀로 유지한다고 해서 누구나 코카콜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관계자나 관련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큰 레시피와 따라 하기 쉬운 레시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면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어떤 기술인지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하우를 유지하는 전략을 쓰는 기업이 많이 있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직원들의 이직률이 증가로 인해, 최근에는 특허 출원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고 일정 기간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과 특정 기술을 영업 비밀로 유지하면서 영업 비밀로 관리되는 동안 독점권을 누리는 것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발명자 또는 권리자의 몫입니다. 어떤 방법이 나에게 그리고 기업에 유리할 것인지를 비교하고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제도적인 장·단점뿐만 아니라 기술의 종류, 기술의 수명, 특허 등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알맞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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