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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표
BY yrcho2022.06.13 1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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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라는건 자신의 상품을

경쟁 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표지인데요,

오랜 옛날 수공업으로 상품을 생산하던 시절,

장인이나 공인들이 자신의 생산품에 사용한 표지가

상표의 기원이라고 해요.

당시에 상표는 생산자의 신용을 나타내는 표시였던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상표는 물건을 고르는 기준 중 하나인데요,

상표를 보고 선택한다는 뜻은 꾸준히좋은 상품을

만들어온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인 셈이죠.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상표가 있나요?

 

가장 오래된 상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1949년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상표등록 후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즉,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허청은 1949년 11월 28일 상표법 제정 이후

작년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 81만 1170건을 조사한 결과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통발효식품 간장 등을 생산하는

토종기업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상표로 1954년 5월 10일 등록됐으며

5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이상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상표 중에는 1954년 9월 등록한 미국

‘펩시코 주식회사’의 청량음료’ 상표가 56년 9개월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상표,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상표들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 생산 및 광고 외에도상표관리 전담조직을 둬 상표를 꾸준히,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요.

등록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즉 짝퉁 상품이 유통될 경우 상표의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표가치의 희석’을 막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표가치 희석은 유명 상표나 서비스마크를 제3자가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약화되거나 희석될 때 발생합니다.

침해와는 달리, 희석은 소비자 혼란의 가능성이나

분쟁 당사자들 간의 경쟁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석은 보통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관련된 것으로

2006년 연방 희석화 개정법(2006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은

상표가치 희석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예시로 평판이 좋지 않은 한 사업주가 포장지 외부에

‘넷플릭스’라고 적힌 팝콘을 판매함으로써

넷플릭스 사의 엄청난 성공에 편승하려고 하면

이는 ‘넷플릭스’의 등록 상표를 희석하는 것으로 성립될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받은 상표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최근3년간 사용한 실적이 없을 때,

그리고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소멸된다고 해요.

 

 

 

특허청의 통계를 봐도 최근 3년간 상표등록 결정을 받고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포기된 상표의 수가 2만 637건,

상표권 존속기간 종류 후 갱신을 하지 않은 상표가 9만4822건이라고 하니까

등록만큼 상표를 유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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