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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자랑
NFT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퍼블리시티권 편>
BY yrcho2022.05.31 15:36:39
NFT는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을 활용해 그림, 영상, 음악 등 디지털 데이터에 고유성을 부여하는 암호화 기술입니다. ‘원본의 소유자가 존재한다’, ‘희소성이 있다’는 특징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나 대체가능한 토큰인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입니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NonFungible.com 내 디지털 미술품의 하루 거래액만 1억 175만 달러에 달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실체가 없는, 일종의 정보의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재에 가깝습니다. 무한으로 복제가 가능하고 대체도 가능하니, 저작권 제도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NFT 기술은 저작권법을 대신하여 이 공공재에 인위적으로 고유성을 입히고 희소성을 덧붙여 소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와 NFT 권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NFT는 저작권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냐? 하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중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취급하도록 일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즉, NFT 상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금지·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조치와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합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초상, 성명, 음성 등 개인의 인격적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제3자가 허락없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얼핏 보면 초상권과 유사하나, 인격적 가치보다 ‘재산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둔, 미국의 자본주의에서부터 발전한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촬영한 유명인의 사진을 NFT로 제작하여 판매하여 부당 이익을 취했을 때, 해당 유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도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 의식을 기른다면 데이터 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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