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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자랑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BY yrcho2022.03.29 12:03:57
독일출신의 설치미술가 마틴 키펜베르거(Martin Kippenberger, 1953.2.25~1997.3.7)는 가짜 지하철 입구를 만드는 식의 엉뚱한 기획과 풍자를 통해 미술계의 괴짜로 여겨졌습니다. 권위와 관습의 타파를 주장했던 그는 다양한 양식의 작품을 통해 많은 논쟁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의 작품중 Paris Bar Berlin이라는 작품을 통해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Paris Bar Berlin 1993 Oil on Cotton 212 x 382 cm
마틴 키펜베르거는 자신이 좋아한 공간인 파리 바를 소재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Painting-in-a-Painting 이라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기로 하고 다른 화가(괴츠 발리안)와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지시사항을 적용해 작품을 제작하게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반응이 좋아서 몇가지 버전으로 추가 제작되었습니다. 키펜베르거가 새로운 양식을 창조했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실제 작품을 그린 괴츠 발리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몇 해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영남 대작사건으로 불리는 대리제작 논란이 법정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진정한 작가인가를 가려야 작품 사기판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한가? 수작업이 중요한가?
트립스(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에서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으로 아이디어의 고정을 요구합니다. 작가가 창의적인 기여없이 지시만 하였다면 또 자신의 창작이 아닌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작품제작에 참여하였다면 저작권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Le Penseur’의 작가가 주물공이 아닌 로댕인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에 관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해 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핫와이드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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